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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8 16:44

행복도시 LED조명 보급기준 마련

  • 신한중 기자 | 246호 | 2012-06-18 | 조회수 2,383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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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광효율·연색성 등 체계적 기준 제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에 친환경 고효율 LED조명의 확산을 위해 ‘행복도시 LED조명 보급기준’을 마련하고 지난 6월 1일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복청측에 따르면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LED조명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현재 21개 단위사업(정부청사, 공동주택, 기반시설 등) 조명의 30%를 LED로 설치했다. 그러나 아직 LED제품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LED조명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도입기준도 마땅치 않아 LED조명 보급에 걸림돌이 돼 왔다.
행복청측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학계, 국책연구기관, 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을 거쳐 자체적인 LED조명 보급기준을 제정했다.

이번에 마련된 ‘행복도시 LED조명 보급기준’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전기용품안전인증(KC) 및 KS인증 또는 고효율인증을 획득한 제품이 사용돼야 한다. 인증 기준이 없는 제품의 경우에는 KS 또는 고효율인증 제품 수준 이상의 품질을 만족시켜야 한다.
가로등·보안등·터널등과 같은 실외조명은 외부 온도변화(-30℃~+70℃)에 대한 광변화율이 ±10%이내야 한다. 아울러 보안등과 가로등의 경우에는 과다한 등기구 무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등기구 무게를 각각 10kg이하, 15kg이하로 지정했다.
또한, 자연광에 가까운 정도를 나타내는 연색성은 조명이 사용되는 장소의 밝기에 맞춰 적합한 기준을 마련했다. 공원, 주차장, 화장실 등의 조도는 70Ra이하, 회의실, 휴게실은 70~75Ra, 사무실, 도서실은 75~85Ra, 제도실, 판독실은 85~90Ra, 초정밀 조립실, 연구실은 90Ra이상이다.

조명사용 장소에 따라 사용되는 전력소요량(w)의 허용기준 2.2w/㎡~31.7w/㎡을 제시해 에너지 절감효과를 도모했다.
아울러 LED조명 성능관리제도를 운영해 공급자(제조자 등)는 발주부서에 ‘LED제품 성능서’를 LED조명과 함께 제출토록 함으로써 제품의 성능을 일목요연하게 확인 검증할 수 있도록 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행복도시 LED조명 보급기준’을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 적용함으로써 LED조명의 기술력 향상을 유도하고, 행복도시의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한중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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