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는 도심지 내에 불법 벽보 및 전단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불법옥외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불법옥외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는 동지역(행구동 제외)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시민이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해 거주지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시는 4,000만원의 예산으로 벽보 1장당 100원, 일반형 전단 50원, 명함형 전단 10원씩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동별로 보상금을 배정했으나 조기에 보상금이 소진돼 보상금을 받을 수 없을 수 있으므로 수거전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보상금 잔액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