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31일 바람직한 간판문화 조성을 위해 2012년 울산시 옥외광고업 모범업체 인증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 내용을 보면 선정 대상은 5개 업체이며 희망업체는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울산시옥외광고협회(256-0535, 남구 달동 590-7)에 접수한다.
제출서류는 옥외광고업 모범업체 신청서, 간판 실물사진(3장), 전문 디자이너 고용 증빙서류, 옥외광고업 신고 또는 등록필증 사본이다.
참가자격은 시 등록 옥외광고물 제작업체로서 접수일 현재 1년 이상 운영 중인 업체다. 불법광고물 제작설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구군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받은 업체는 제외된다.
시는 서류 및 현장심사(1차), 기설치 간판 디자인의 심미성·독창성 등 심사를 거쳐 9월 5일 대상 업체를 발표한다.
인증기간은 3년이며 모범업체로 인증되면 인증 동판 및 차량부착 인증 스티커 배부, 시와 협회 홈페이지 게재 등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옥외광고업 모범업체 인증사업을 도입, 5개 업체를 발굴했다. <2012.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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