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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0 09:21

서울 중구, 옥외광고물 신고해야 건축 인허가

  • 249호 | 2012-07-10 | 조회수 1,385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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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에서 건축 인허가를 받으려면 옥외광고물 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오는 12일부터 건축·영업 관련 인허가 신청 시 광고물 관리부서인 도시디자인과에서 광고물 허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고 9일 밝혔다.

건축은 바닥 면적이 총 300㎡ 이상인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등의 허가 신청 때 간판표시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음식점이나 여행사, 관광숙박업, PC방, 출판사, 인쇄소 등은 영업관련 인허가 신청서와 옥외광고물 신고서를 함께 내야 한다. 신규 업소는 개업 전 미리 광고물 허가를 받아야 하고, 영업자 지위 승계자는 현재 설치된 광고물의 적법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중구 관계자는 "불법 무허가 간판이 도시 경관을 해치고 강제철거 등에 따른 분쟁이 생겨 옥외광고물 사전신고제를 도입했다"면서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사전신고제를 안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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