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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3 10:46

공공디자인 길라잡이

  • 편집국 | 248호 | 2012-07-13 | 조회수 2,431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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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개선방향 (1)


1. 기본원칙 및 수립시 고려사항

●지역 풍토·풍경을 고려한 총체적 고려
·장소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기획의 중요성
·디자인의 문제에서 삶의 문제로, 도시의 방으로서 공공공간에 대한 총체적 검토

●풍토, 풍경에 대한 고려사항
·공공디자인을 풍경, 풍토의 차원에서 재인식
·부분적으로 바라보는 것뿐 아니라 총체적으로 바라보이는 대상으로서 재인식
·단순한 미학적 요소의 디자인이 아닌 장소를 만드는 것으로의 원리 이행

●도시 통합이미지를 고려한 가이드라인 수립 
·가이드라인 수립시 관련상위계획 및 도시통합이미지 모두 고려
·각 도시가 가진 지향이미지 형성
·경관관리의 경관 형성과 경관 규제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적정 기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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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환경디자인과 관련한 대표적인 법규로는 전체 국토환경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바람직한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다. 최근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경관을 관리하고 형성하기 위해 2007년 12월에 ‘경관법’이 제정되고, 이어 도시공간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반으로 ‘건축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국토환경디자인을 형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관련법규가 다양해졌다.
(살고싶은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경관·건축디자인 설정방안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한국도시설계학회)



●영역 및 분류체계 총체적 시각의 정립
·현행 분류체계는 도시공간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한 분류의 성격을 가지며, 향후 분류체계 및 관리체계 정비 필요
·디자인의 대상으로 바라본 기존 분류체계와 더불어 안전, 시간, 일상 등 공공디자인이 담아내야할 가치들을 함께 고려한 가이드라인 수립 필요

●실무지원 가능한 가이드라인
·대상지의 물리적인 현황, 이용자 파악과 공간의 특성, 조성방향 등의 기준 고려
·디자인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설치, 배치 등의 기술적인 항목을 포함하여 디자인과 기술적인 접근 함께 구성 필요

●시각적 자료 제시
·서울위주 가이드라인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객관적인 근거자료와 다양한 이미지 제시필요
·최소품질기준을 확보할 수 있는 기초적 정량값과 누구나 알아보기 쉬운 이해의 편의성 위주로 작성

●객관적 분석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해법 찾는 과정 필요
·도시·지역 공간에서 공공공간의 비율·사용빈도·연결 등 파악
·공공공간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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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Street for all(사례)
다양한 시각적 자료 제시를 통해 서술형 가이드라인의 이해 편의를 증진시키고, 글이 가지는 모호함을 해소하였다. 규제사항과 권장사항을 대별하여 제시하고, 도시, 교외, 농어촌 구분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2. 추가할 대상과 지침

농산어촌 지역에 대한 지침
·도시지역 뿐만 아니라 지역성이 강한 농산어촌 지역의 주민생활공간에 공공디자인을 접목하여 지역 정체성 강화
·지역적 맥락을 존중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유도를 통해 생활공간에 대한 이해도 증진 필요

지역 정체성 확립
가시적인 조형요소들과 지역적 정서를 느낄 수 있는 총체적인 집합체 구현을 통해 지역정체성을 확립하며 문화적인 요소, 사회적인 요소와 전통성 가치관을 반영하여야 한다. 그 지역만의 차별적인 가치를 발굴하고 개발하여 차별화된 컨텐츠를 개발 육성하여야하며, 경관디자인을 목표로 하는 해당 지역뿐 아니라 그 인접 지역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통해 그 지역만의 상황을 진단하고 스스로 문제점들을 찾아 보완하며 전체의 방향성을 실천하여야 한다.


●사후 유지관리 규정
·시민과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하여 공간의 애착을 높여 자발적인 공간관리 유도
·유지관리 체크리스트에 대한 인식 필요
·재료선정, 시설물 설치 및 공간조성과 명확한 유지관리 규정 필요
·디자인에 치우친 환경조성 지양


담장허물기 시범지구(사례)

1. 주요 추진일정
2003.8: 담장허물기 기본계획 수립
2003.9: 자치구별 담장허물기 추진팀 구성
2003.10~12: 대상지역 선정, 주민 설명회 및 공청회
2004.1~4: 담장허물기 신청 접수 및 설계
2004.5~12: 시범지구 담장허물기 공사 시행
※서울시 자치구 25개 시범지구 담장허물기 사업: 1,764동 3,125면 조성

2. 사업목표
·주차장화된 골목길을 사람중심으로 전환
·마을설계에 주민 참여

3. 설계기본원칙
언어 중심의 지침
·개방감을 주기위해 대문과 담장은 완전철거 원칙
·담장을 허문후 임의로 담장을 쌓을 경우 공사비 반환
·이웃과의 경계담은 가급적 철거하여 주차면 또는 조경시설로 공동활용
·주차면, 차량 출입동선외의 여유공간은 수목, 조경시설 설치
·조셩시설 설치시 마을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방안을 주민협의로 반영

서울특별시 담장허물기 Green Parking 사업_성동구 성수1가 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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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수립된 지자체별 가이드라인 활용방안

활용주체에 따른 체크리스트 활용
·활용주체에 따른 가이드라인의 역할 및 활용방안을 통해 각 실행단계에서의 역할과 위치를 제시하고 효율적인 행정체계 유도
·활용주체별로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주체별 성격에 따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며 사업실행 시 각 조직의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함
①주민/행정기관: 공공디자인 교육자료 및 주민참여유도
②전문업체/행정기관: 디자인 자가진단 및 기준
③심의위원회/자문위원: 심의/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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