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중 기자 | 248호 | 2012-07-13 | 조회수 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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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동대문 일대 집중 정비… 철거안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LED테두리 조명이 설치된 간판(왼쪽)과 매장에서 쓰는 소형 LED전광판.
서울 중구는 7월부터 불법 LED전광판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일부 점포가 간판의 테두리에 LED 광원을 노출시킨 보조 조명과 LED소형전광판 등을 무분별하게 설치함에 따라 시야를 자극하고, 도심 경관 훼손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 이번 단속의 이유다.
중구는 경기도 성남, 안산 등 수도권 일부에서 크게 번지고 있는 이런 불법 LED광고물이 명동관광특구, 동대문패션타운관광특구, 소공동 일대와 주요 간선도로변 등에서 번성할 조짐이 있어 초기에 엄격히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디자인과 직원 9명으로 2개조를 편성, 명동·동대문관광특구 지역과 소공동 일대, 주요 간선도로변을 중점 관리지역으로 선정해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우선 광고물 등의 제거와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를 거쳐 강제 철거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LED와 네온을 사용하는 광고물은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조명 광고물은 성명·상호상표·주소·전화번호·영업내용 등의 표기에만 허용되며, 표시내용을 수시로 변경 표출하는 전광판은 설치할 수 없도록 돼있다.
또한 상업지역이나 관광지 등을 제외하고 지주이용간판에 네온·전광, 점멸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 시설보호지구에서는 네온이나 전광 사용이 금지된다. 당초 서울시는 시행령을 변경하면서 간판 테두리 조명이나, 소형 LED전광판의 사용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나, 이처럼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지는 것은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