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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3 11:43

경기도, LED분야 해외인증 취득비용 지원

  • 편집국 | 248호 | 2012-07-13 | 조회수 2,332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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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3일까지 접수… 최대 300만원 보조


경기도가 LED기업의 인증 획득을 지원한다.
경기도와 경기테크노파크는 도내 LED분야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수출에 필요한 NRTL, CE, PSE 등 필수 인증 획득 비용을 최대 300만원까지 보조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원대상은 경기도내 LED분야 중소기업으로 올 1월부터 현재까지 이미 인증을 취득했거나, 오는 11월까지 인증을 취득할 계획이 있는 기업이다. 지원내용은 LED분야 제품 해외인증비용으로 건당 300만원 이내이며 기업도 20%를 부담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경기테크노파크 녹색성장지원팀(031-500-3086,
khw@gtp.or.kr)으로 해외인증 지원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작성해 7월 1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자본금, 종업원수, 전년도 매출액, 전년도 매출액 대비 수출비용에 대한 계량평가 등 40%, 심사위원 서면평가 60%로 우수점수를 획득한 순위로 기업 선정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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