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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3 15:51

특허청, 공공디자인 물품 디자인등록 사상 최대

  • 편집국 | 248호 | 2012-07-13 | 조회수 1,815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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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년간 공공디자인 확산 분위기를 타고 지난해 공공디자인 관련 물품의 디자인등록 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5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0년 1,615건이었던 공공디자인 물품의 디자인등록 건수는 2011년에는 약 20% 증가한 1,925건을 기록했다.
디자인등록 된 물품의 유형을 분석해 보면 가로등과 같은 조명시설물이 35%(677건)로 가장 많고 벤치나 파고라와 같은 휴게시설물이 28%(540건)로 그 뒤를 이어 조명과 휴게시설물이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디자인등록 건의 63%를 차지했다.
이처럼 공공디자인 관련 물품의 디자인등록 건수가 증가한 것은 지난 2007년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된 공공디자인 사업의 영향으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두해동안 디자인등록출원 건수가 매년 3000건을 넘어 총6,500여건에 달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아울러 공공디자인 관련 물품의 최근 3년간 등록률은 평균 약 62%로 일반적인 디자인출원의 평균 등록률이 80% 수준인데 비해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원 전에 해당 디자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거나 판촉을 목적으로 인터넷, 카탈로그, 전시회 등을 통해 공지돼 신규성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특허청은 분석하고 있다.
디자인1심사과 주정규 과장은 “디자인등록을 위해서는 시안이 확정되는 단계에서 출원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출원 전에 해당 디자인이 인터넷 등을 통해 공지됐더라도 최초로 공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는 신규성상실의 예외(디자인보호법 제8조) 조항에 의해 등록을 받을 수 있다”며 “출원할 때 이 조항을 적용해 줄 것을 신청하고 증명서류는 3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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