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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3 15:47

7월부터 문열고 냉방하는 업소에 최고 300만원 벌금 부과

  • 편집국 | 248호 | 2012-07-13 | 조회수 2,422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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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문열고 냉방하는 업소에 최고 300만원 벌금 부과 
7월부터 문을 열고 냉방하는 영업 행위가 적발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달 11일부터 시행 중인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에 따라 6월은 계도·홍보기간으로 하고 7월부터 지자체별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일 밝혔다. 최초 적발되면 경고장이 발부되며 이후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 300만원이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시행 첫날인 1일에는 지자체별로 주요 상권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소에 대해 경고장을 발부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경부는 국무총리실과 서울시·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낭비사례가 많은 명동·강남 일대에서 펼쳐지는 기초지자체의 단속활동에 동참한다.
이와 함께 학생과 국민·시민단체가 문 열고 냉방하는 업소와 과도하게 냉방하는 건물을 절전사이트(
www.powersa ve.or.kr)에 신고할 수 있는 ‘전력과소비 시민신고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절전사이트에 신고된 업소는 소관 지자체에 통보해 점검·단속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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