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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3 11:46

무늬만 ‘기능성 건축자재’ 퇴출된다

  • 편집국 | 249호 | 2012-08-03 | 조회수 2,504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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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오염저감 성능 평가기준 마련


앞으로 실내 오염물질의 저감에 기여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기능성’인 건축자재는 설 자리를 잃을 전망이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국내에 유통된 건축자재 중 실내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것으로 알려진 ‘기능성 건축자재’의 실태를 파악해 지난 7월 10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06년 이후 개발돼 유통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기능성 건축자재의 실제 성능을 조사하고 각 제품의 성능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실시됐다.

기능성 건축자재는 건축자재 본래의 기능 외에도 실내공기질 개선과 건강성 증대와 같은 특수한 기능을 갖는 제품으로, 2008년 조사 결과 국내에는 흡착, 흡방습, 항균 및 항곰팡이, 원적외선 방사, 음이온 방출 기능 등을 보유한 제품 153개(88개 업체)가 유통되고 있다.
조사 결과 대표적인 실내 오염물질인 폼알데하이드, 톨루엔을 흡착하는 것으로 알려진 벽재, 천장재 등 총 38개 대상 제품은 제품별로 큰 흡착률 차이를 보였다.

폼알데하이드는 38개 대상 제품 중 30개(전체 중 79%)에서 흡착 효과가 확인됐으며, 제품별로는 1.5%에서 85.9%까지(평균 흡착률 33.3%) 효과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톨루엔은 23개 대상 제품 중 전체의 43%인 10개에서 흡착 효과가 확인됐으며, 평균 흡착률 11.6%로 폼알데하이드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제품별로는 0.1%에서 62.4%까지 효과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염물질 흡착 성능이 확인된 제품이라도 단기간(1~7일)에만 효과를 보이거나, 일정 시간 이후 흡착한 오염물질 일부를 다시 방출하는 제품도 있었다.
이에 따라 과학원은 이러한 건축자재가 기능성 제품으로 시장에 유통되면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내 기술 수준을 고려한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흡착성능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오염물질 흡착 기능성 건축자재는 시공 후 초기 1주까지는 공기 중 폼알데하이드 농도의 85% 이상을 흡착해 저감해야 한다.
또한 최소 28일간은 초기(1주) 성능의 1/2 수준(42%)을 유지해야 하며 흡착한 오염물질을 공기 중으로 재방출하지 않아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기준은 실내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기능성 건축자재로써 갖춰야할 최소한의 성능”이라며,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 구매를 돕고, 일반제품과의 차별화로 친환경제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민간 인증기관 등에서 이 결과를 활용하도록 적극 권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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