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희 기자 | 249호 | 2012-08-03 | 조회수 4,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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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을 위해 실시한 ‘제 4회 경기도 우수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제’ 선정작품이 발표됐다. 경기도는 지난 4월 우수공공시설물 인증제를 실시, 6월까지 서면 및 현물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인증작품 35점을 공개했다. 인증제 대상품목은 교통, 위생, 휴게, 광고, 보행시설물, 판매·관리시설물 등으로 해당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을 직접 개발한 국내 업체(또는 개인)로서 생산과 유통, A/S 능력을 갖춘 곳에 신청자격을 부여했다. 이번에 선정된 작품에는 인증서를 발급하고 3년간 인증마크 사용권한을 부여하며, 경기도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시 우선 사용 권장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