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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3 13:45

조달청, 비축 원자재 ‘창고증권 방출제도’ 도입

  • 편집국 | 249호 | 2012-08-03 | 조회수 2,909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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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알루미늄, 구리 등 비축 원자재를 대상으로 ‘창고증권 방출제도’를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정부 비축물자 방출 때 중소기업이 현물로만 인수하도록 해 단기간 제조에 필요한 수량만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창고증권 발행제도’를 통해 최대 60일까지 무료로 조달청 비축창고에 저장한 후 창고증권을 활용, 필요한 시점에 제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인수방식(중소기업 입장)은 조달청 원자재 구매 → 대금 지급·원자재 인수로 돼 있었지만 창고증권 이용 인수방식은 조달청 원자재 구매 → 대금 지급·창고증권 인수 → 필요시 창고증권 제출 → 원자재 인수로 변경된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인근에 많은 중소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인천지방조달청 비축창고에 보관돼 있는 알루미늄(1000t, 약 25억원)과 구리(500t, 약 50억원)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창고증권 방출대상 시범 품목으로 알루미늄과 구리를 선정한 것은 중소기업의 수요가 많고 가격 변동이 크기 때문이다.
원자재 비축 창고가 부족한 중소기업은 창고증권 방출제도를 통해 조달청 비축창고, 원자재 보관·관리 등 비축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 장기적인 원자재 재고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창고증권 방식의 조달청 원자재 방출은 7월 한 달간 시험 가동을 거쳐 오는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면서 "연말에 시범 운용 결과를 검토, 품목·수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자재 실수요 중소기업만이 정부 비축 원자재를 방출 받도록 하기 위해 조달청 창고증권은 매매, 전매, 양도 등 거래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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