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유통은 대구역 맞이방내 조명 광고매체 11기에 대해 한시적으로 신청제 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당 매체가 잇따른 유찰로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코레일유통은 해당 매체의 판매 주체 및 방법에 대한 방침이 확정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신청제 판매를 실시하기로 했다. 신청제 판매기간은 7월 9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신청자격은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종류(종목)란에 광고(대행)사업으로 명기된 개인 또는 법인이다. 문의 : 070-7092-7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