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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3 14:38

공중전화 부스 광고물, ‘시설 표기인가, 간판인가’

  • 이승희 기자 | 249호 | 2012-08-03 | 조회수 4,984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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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 결합형 공중전화 부스의 모습. 출입구 상단에 표기된 브랜드 로고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ATM 결합형 공중전화에 설치된 브랜드 로고 두고 ‘논란’
일부 지자체, “현행법상 공공시설물 아니므로 무허가 설치는 불법”
공공시설물 아니기 때문에 ‘단순 시설 표기’로 인정하는 지자체도 있어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공공시설물에 무허가로 설치된 광고물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지자체마다 엇갈린 해석이 나와 논란을 빚고 있다.
최근 KT링커스가 기존 공중전화 부스를 ATM기 결합형인 최신 부스로 교체하고 있는 가운데, 신규 부스에 설치되고 있는 광고물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지자체마다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는 것.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광고물은 새 부스 출입문 상단에 부착된 KT 브랜드 간판과 기업은행 로고 간판이다. 일부 지자체는 이를 ‘간판이 아닌 단순 시설물 표기’로 해석하고 적법한 설치라고 보고 있으며, 또다른 일각에서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로 보고 불법이라는 판단을 내려 철거 등 후속조치를 강행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따르면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은 철도역·공항·시계탑·안내표지판·버스승강장 등의 공공시설물 외에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없으며, 공중전화는 광고물 설치가 가능한 공공시설물에 포함돼있지 않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 등이 지정하는 부분에는 부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 조례를 통해 공중전화를 광고물 설치가 가능한 공공시설물에 포함시키는 경우 ATM 결합형 공중전화 부스에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다.
문제는 KT링커스가 공중전화를 광고물 설치 가능 공공시설물로 규정하지 않은 지자체에까지 무단으로 광고물을 설치하면서 불거지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이를 명백한 불법으로 결론 내리고 철거명령 등 후속조치를 취했으며, KT링커스는 해당 지자체서 광고물을 자진 철거했다.
이를 지자체는 해당 광고물을 그저 ‘시설물 명칭 표기’로 보고 적법하다고 인정하고 있는것. 시설물에는 명칭을 표기해야 하는 의무와 원칙이 있다는 이유다.
하지만 해당 간판을 단순 시설물 표기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해당 간판은 시트나 비조명 스카시 등으로 내용을 표기한 것도 아니고 야간 조명 효과를 위해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은 허가를 통해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시설물 표기라고 한다면 ‘공중전화’, ‘ATM’등 시설의 명칭 정도로 표기해야 하는데, 해당 부스에는 버젓이 기업의 브랜드 로고가 표기돼 있다는 것도 문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생활형 간판은 철저하게 단속하던 지자체들이 이번 일에는 상당히 완화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형평성에 맞지 않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또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공중전화 교체를 앞두고 ‘공중전화’를 광고물 설치가 가능한 공공시설물에 포함시키는 조례 개정을 하라는 압력도 있었다”며 “하지만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승희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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