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희 기자 | 249호 | 2012-08-03 | 조회수 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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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설치 최대 수량 각각 3개, 2개로 제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도 조례 개정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최근 개정 조례(안)을 공포했다. 먼저 광주시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간판의 총수량은 상업·공업 및 준주거지역에서 3개까지 허용하며, 이들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는 최대 2개까지 설치가 가능하다. 가로형 간판은 종전과 같이 1업소 1간판을 허용하고 있으며, 돌출간판 역시 1업소당 1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조례를 전부개정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가 제정한 조례표준안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했다. 따라서 광고물 수량 및 표시방법 등의 내용은 표준안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광고물 실명제에 관한 제 27조 3항은 기존과 크게 달라졌다. 종전에는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스티커형 인식마크로 하도록 했었는데, 개정안에는 전자태그까지 포함해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시 산하 지자체들 가운데 1개 구를 제외하고 모두 전자태그 방식으로 실명제 표시를 하고 있어 현실성을 반영하기 위해 내용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전라남도의 경우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을 2개까지만 허용하며, 상업·공업·준주거지역을 제외한 곳에서는 1개까지만 허용한다. 이는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정하는 수량보다 더 줄어든 것. 따라서 설치 수량의 경우 종전보다 타이트해졌다. 이와함께 가로형 간판, 돌출간판 등은 1업소당 1개씩 허용하는 등 종류별 표시방법 등은 조례표준안과 크게 달라진 내용이 없다. 단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담고 있는 조례 제 11조에는 공중전화부스가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로 추가됐다. 공중전화에는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에따라 전남의 경우 최근 등장하고 있는 신형 공중전화부스인 ATM결합형 공중전화 부스의 브랜드 로고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