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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4 10:58

강남구 ‘청담 빛의 거리 조성사업’ 사업자 선정 공고

  • 신한중 기자 | 250호 | 2012-08-14 | 조회수 5,006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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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7일까지 작품 접수… 작품성과 기능성 두루 심사

청담 빛의 거리 조성 사업의 예시도. 오로라 조명(왼쪽)과 풍선 조명.

강남구는 청담활성화추진위원회와 함께 추진하는 ‘강남구 청담 명품거리 빛의 거리 조성 사업(이하 청담 빛의 거리 조성사업)’의 사업자 선정 공모를 실시한다고 8월 7일 밝혔다.
청담 빛의 거리 조성사업은 압구정동 갤러리아 백화점 사거리에서 청담동 사거리에 이르는 가로변 1,370m에 가로수 등을 활용한 야간 조명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빛의 거리는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약 75일간 유지된다.

참가를 원하는 업체는 2012년 8월 13일 오후 2시~6시까지 강남구청 제1별관 1층 건축과에서 참가등록을 완료하면 된다. 참가업체가 적을 경우 참가 등록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작품 접수는 8월 27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실시되며, 사전 참가등록을 완료한 업체에 한해 접수 받게 된다.
총사업비는 설계비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2억 5,000만원에서 3억원 가량이 책정될 예정이며 제한 공모방식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참가자격은 전기공사업 및 전력시설물 설계업을 등록한 산업디자인(환경디자인)전문업체여야 하며 최근 3년 이내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빛의 거리 조성사업 또는 야간경관 조명사업 실적이 있어야 한다.
2개 업체 이하로 구성된 공동이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지만 대표사는 전기공사 및 전력시설계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한다. 또한 참여업체는 공동수급체를 중복해 결성할 수 없다.

참가 업체들은 오로라 조명(Aurora Lighting)과 풍선 조명(Balloon Lighting) 두 가지 콘셉트 중 하나를 선택해 구체적인 기술 설계 및 디자인 시안을 제출하면 된다.
강남구 관계자는 “이번 청담 빛의 거리 조성사업은 청담 명품거리가 지닌 클래식한 분위기를 연출할 계획”이라며 “특히 주변 환경을 고려한 광학 설계를 통해 아름다우면서도 인근 보행자 및 운전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안전한 조명 환경을 구현하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청담 활성화추진위원회(3440-5595) 또는 강남구청 건축과(2104-1353)에 문의하면 된다. 

신한중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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