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중 기자 | 250호 | 2012-08-14 | 조회수 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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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수출에 빨간불… LG LED 취급하는 중소 LED업계도 파장 우려
LG전자가 오스람과의 LED특허분쟁에서 패해 대미 수출이 막힐 위기에 처하면서 중소 LED조명 업체들까지 그 파장이 미칠 것이 우려되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7월 LG와 LG이노텍이 오스람의 특허 2건 가운데 1건을 침해했다든 예비 판결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번 결정이 1차 판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원회 전체의 최종 특허침해 결정까지는 아직 절차가 남아 있지만, 만약 ITC가 LG의 특허침해를 최종 확정하면 LG는 LED제품을 미국 시장에 수출할 수 없게 된다.
미국에서 문제가 된 오스람 특허는 ‘레이어 형태의 구조를 갖는 형광체를 적용한 화이트 컨버전 기술’이다. 화이트 컨버전 기술은 청색 LED를 백색으로 변환하는 기술이다. LG전자는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LG전자의 기술은 오스람의 방식과는 다르다”는 말로 일관하면서도 “아직 소송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어느 부분이 다른지 상세하게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ITC는 LG전자가 오스람의 LED 특허를 침해했다는 1심 예비 판결 내용을 홈페이지에 판시한 것과는 별개로 판결의 근거 및 배경을 각 사에 전달했다. LG전자는 이에 따라 11월 있을 확정 판결에 대비해 증거 제출 등에 나설 계획이다. LG전자에 따르면 오스람은 ITC에 특허 침해 조사를 신청하면서 관련 기술을 적용한 LG전자 제품의 포괄적인 수입 금지도 신청했기 때문에, 향후 판결 결과에 따라 LG전자가 받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LG전자 측은 오는 11월 확정 판결이 있기 전까지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확정 판결에서도 패소하더라도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LG전자의 LED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중소 LED업체들도 이번 판결에 따른 파장이 다가올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에서 특허 침해를 이유로 LG전자 LED제품의 수입을 차단할 경우, LG LED칩을 적용한 중소 업체들의 LED제품의 수출 길 또한 막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허 침해가 확실시 되는 물품에 대해서 특허 권리자의 수출 금지 가처분이 신청돼 있으면 통관을 통과하지 못하게 된다.
한 사인용 LED모듈 제조업체는 “LG의 제품을 적용한 LED모듈로 미국 수출을 진행 중에 있는데, 만약 미국 시장에서 LG가 특허 침해 판정을 받게 되면, 우리 제품의 수출에도 파장이 미치지 않을까 걱정 된다”며 “합리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LG전자와 오스람이 특허 소송을 벌이고 있는 나라는 한국·미국·중국·독일 4곳이며 현재 한국에서는 무승부, 미국과 독일에서는 LG전자가 1심 예비 판결 등에서 패소한 상태다. 중국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