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해 1월 ‘빛 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공표한 데 이어 생활전반에 번져있는 빛공해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올해 말까지 광고물관리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지하철 역사 내 LED광고판의 적정밝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고 최근 밝혔다. 시가 역사 내 LED광고간판의 조도를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빛공해 유발 기준으로 보는 400Lux를 넘는 광고물이 800개에 달한다. 심한 곳은 950Lux까지 측정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광고판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인 디머를 설치해 조도를 낮추고 새롭게 조성되는 LED광고간판은 모두 디머를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빛 환경을 정화해 빛공해로부터 시민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목적”라며 “기본적으로 밝은 간판을 선호하는 광고주들과도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시는 옥외 광고간판과 대형전광판에 의한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80만개에 달하는 광고간판의 조도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현재 환경부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시행령을 마련 중이며, 시는 여기서 마련되는 방사허용 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 중이다.
또 주택가 보행조명과 도로조명 등에 대한 기준 조도도 마련해 눈부심 등의 빛공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12월 ‘빛공해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정책과 관리를 체계화하고 서울 야경의 빛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본청에는 ‘도시빛정책과’를, 자치구에는 ‘도시조명관리과’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