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2012.08.30 15:59

파고다아카데미 광고대행사 대표 K씨 ‘광고료 먹튀’ 잠적

  • 이정은 기자 | 251호 | 2012-08-30 | 조회수 3,192 Copy Link 인기
  • 3,192
    0


3억원 달하는 피해액 고스란히 매체사 영업사원 몫으로
과거 유사사례 많아… 하청구조 개선 등 보호책 마련 절실

파고다아카데미의 광고대행사인 B사 대표 K씨가 옥외광고 집행에 대한 광고료 지급을 최소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여를 미뤄오다 부도를 내고 잠적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매체사는 6곳으로, 피해액은 약 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업계의 영업사원들은 회사에 소속된 개인사업자로 광고금액의 5~10%를 광고수주 수당으로 받는데, 이번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면 영업사원들이 그 피해액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해당 영업사원들은 원발주처인 파고다아카데미에 광고대행사를 잘못 선정한 책임 문제 등을 제기하며 최소한의 구제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나, 파고다아카데미도 이렇다할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B사는 2004년 설립된 중소 광고대행사로 2011년 1월부터 파고다아카데미의 광고대행 업무를 맡았다. B사의 광고료 지급 지연 문제는 지난 겨울 처음 발생했다.

이 당시 일부 매체사들은 파고다아카데미 담당자에게 직접 이의를 제기, 3개월치를 한꺼번에 받아내 이번에 그나마 적은 피해를 봤지만 그렇지 않은 매체사들은 K씨가 7월 초 부도를 내고 잠적하면서 6개월에 달하는 광고료를 고스란히 떼이게 됐다.
파고다아카데미 측은 B사의 상황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감지하고 2012년 6월과 7월분 광고료 지급을 보류해 놓았던 상황. 이에 해당 매체사 영업사원들은 하도급법 14조를 근거로 파고다아카데미 측에 B사에 지급하지 않은 6월과 7월분 광고료에 대한 직접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하도급법 14조에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키로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했을 경우 발주자는 대금지금의무 범위 내에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원사업자와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K씨가 잠적한 상태여서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더군다나 이 2개월치 광고료는 현재 B사의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가압류된 상태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관계자는 “파고다아카데미 측은 B사 대표 K씨로부터 6~7월분 광고 계약분에 대한 포기 각서를 받는 것이 2개월치 광고료라도 보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하는데, K씨가 한달 이상 종적을 감춘 상태이니 그 역시 쉬운 일이 아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K씨의 고의부도가 의심되는 정황이고, 실제로 한 제작사가 K씨를 고의부도 사기죄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7월 초중순경 파고다아카데미 담당자가 K씨로부터 포기각서를 받을 것이니 기다려 달라고 했다. 파고다아카데미가 다른 대행사를 선정한 이후 K씨는 결국 잠적을 했고 시간만 흘러간 상황이 됐다”면서 “더군다나 광고가 지속 게재되고 있는 와중에 파고다아카데미 측의 요구로 7월말 우리(매체사)가 직접 화면교체를 해 준 상황이기 때문에 파고다아카데미 측은 최소한 7월분 광고료에 대해서는 B사와의 계약관계 및 법률적 문제와 상관없이 광고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파고다아카데미 측은 6~7월분의 매체사 광고료를 B사에 대한 법률적 채무로만 인식하고 있는데, 파고다아카데미가 선정한 광고대행사로 인해 매체사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은 만큼 도의적인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 옥외광고 대행업계에서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례들은 오래 전부터 계속돼 왔다. 광고주(발주처)와 매체사 사이에서 광고대행사가 광고료 배달 사고를 일으켜 애꿎은 매체사 영업사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일이 허다했다. 이렇다할 안전장치도 없어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매체사 영업사원들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발주처의 광고대행사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옥외매체 대행업계의 불합리한 하청구조 개선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유다.  
한 관계자는 “광고대행업의 경우 누구나 사업자등록증만으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낮고 영세한 소규모 업체들이 많은데, 광고주가 광고대행사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충분한 검증을 거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면서 “파고다아카데미의 경우 B사 이전의 광고회사에서도 광고료 배달문제가 많았는데 파고다아카데미가 광고대행사 선정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다 신중을 기했다면, 이번 사태는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발주처와 광고대행사간의 대행계약시, 광고대행사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발주처가 매체사에 직접 광고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며 “매체사와 영업사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안전장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정은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유링크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