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2012.08.30 16:54

서울시, 9월부터 시내버스·정류장 주류광고 전면금지

  • 이정은 기자 | 251호 | 2012-08-30 | 조회수 3,068 Copy Link 인기
  • 3,068
    0


버스외부광고업계 ‘타격’… “근거 취약·권한 남용” 지적도
주류업체들, 주력 홍보수단 없어져 ‘울상’… 대안매체 마련 부심

서울시가 9월부터 서울시내버스와 버스정류소에서 주류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사전 예고나 유예기간 없이 8월 17일 발표된 급작스러운 조치로, 해당 버스광고 매체사를 비롯한 옥외광고업계와 주류업체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음주를 사회문제로 접근하는 음주폐해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내 버스와 중앙차로 버스정류소의 주류광고를 9월부터 전면금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로 버스외부광고업계를 비롯한 옥외광고업계는 상당한 영업적 타격을 입게 됐다. 서울시내버스 외부광고시장에서 주류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내외로, 연간 30~35억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시는 자치구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신고·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광고물에도 주류광고를 지양하도록 한다는 방침이어서, 서울시의 버스 및 버스정류소 주류광고 금지 영향은 여타 옥외광고 매체로도 도미노처럼 번질 공산이 크다.

옥외광고업계는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서울시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행정에 강하게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버스와 버스정류소에 주류광고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광고권을 확보한 매체사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과도한 권한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서울시가 지난 7월 중순께 버스조합을 통해 서울시내버스 옥외광고 현황 조사를 진행하면서 주류광고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했고, 업계의 상황을 고려해 주류광고 전면금지를 시행하더라도 최소 3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었다”며 “기존 광고계약 기간도 있고 광고주와의 사전협의도 필요한 부분인데, 당장 9월부터 광고를 내리라는 것은 너무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음주폐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의 이번 조치에 대한 취지는 어느 정도 공감하나, 광고 금지문제는 사업자의 사업 성패와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다”면서 “사용료를 내는 만큼 법에 저촉되거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한 어떤 광고라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서울시가 광고권을 판매한 입장으로서 사업자들의 비즈니스적인 측면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광고매체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TV와 라디오는 방송법의 방송광고심의에 의한 규정에 따라 시간대별 규제를 하고 있으며, 인터넷과 IPTV는 자율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매체별로 볼 때 주류광고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며, 정부가 미디어산업 활성화를 위해 방송광고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것에 비춰보더라도 서울시의 버스·버스정류소 주류광고 전면금지는 매체간의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
또한 같은 옥외매체 사이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서울시내버스에서는 주류광고가 전면금지 되지만, 경기도에 차고지를 두고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버스에는 주류광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류업계도 서울시의 이번 방침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류회사들이 버스를 주력매체로 홍보활동을 전개해 온 터라, 서울시의 이번 조치로 홍보수단의 중요한 축을 잃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알코올 도수가 17도 이상인 주류는 TV광고를 할 수 없어 가뜩이나 제한적인 홍보활동을 해 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버스광고까지 막히게 되면서 대안매체 찾기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이정은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유링크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