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희 기자 | 251호 | 2012-08-30 | 조회수 2,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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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조례서 공공시설이용 광고물 대상에 공중전화 제외 ATM기 공중전화 결합부스 광고물 불법으로 판단
앞으로 인천시에서는 ‘ATM기 공중전화 결합부스’에 광고물을 내걸지 못할 전망이다. 공공시설물에 무허가로 설치된 광고물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지자체마다 엇갈린 해석이 나와 논란을 빚고 있는 ‘ATM기 공중전화 결합부스’에 대해 인천시는 공중전화는 공공시설이용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린 듯 하다. 시는 현재 군수·구청장마다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이 달라 정책적 혼선을 빚고 있는 해당 시설 광고물과 관련해 시 조례를 기준으로 모두 통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가 최근 입법예고한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개정조례에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대상과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 청취를 거쳐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이번 조례를 통해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대상을 재지정했다. 표준형 가로판매대 및 표준형 구두수선대 등을 추가했으며, 결합부스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아직은 입법예고 기간이라 확정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며 “개정안대로 갈 경우 공중전화는 공공시설이용광고물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불법광고물로 규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자체들은 KT링커스가 인천지역 83곳에 설치한 공중전화 결합부스의 KT와 IBK 기업은행 로고 간판을 불법 광고물로 판단, 8월 말까지 자진 정비토록 행정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