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중 기자 | 251호 | 2012-08-30 | 조회수 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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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상속세·R&D 세액 공제 확대… 하도급 문제도 개선 전문인력 확보위해 핵심인력 장기근속도 지원
정부가 산업의 허리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대대적 지원책을 내놨다. 가업 승계 시 상속세는 물론 연구·개발(R&D) 세제 부담을 완화하고 빨리 주고 늦게 받는 하도급 제도 개선도 추진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함에 따라 겪게되는 핵심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8월 9일 열린 제130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오는 2015년까지 중견기업 3,000개 이상을 달성하기 위한 ‘중견기업 3000 플러스 프로젝트’를 확정했다.
이는 지난 5월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 내에 중견기업국이 신설된 이후 중견기업만을 위해 마련된 첫 번째 지원 로드맵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중소기업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이 되면서 뒤따르는 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다는 것이 지경부 측의 설명이다. 즉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예전 중소기업 때 누렸던 각종 혜택이 사라지는 데 따른 대안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중견기업의 오랜 숙원인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핵심 R&D 인력의 장기 근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장기 재직자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는 점이다.
이는 5년 이상 근로를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금융 상품으로, 장기 재직에 따른 목돈 마련이 그 지원내용이다. 예를 들어 재직자와 기업이 각각 매월 50만원씩 적립하면 5년 뒤엔 7,000만원 상당의 목돈을 확보할 수 있다. 또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차세대 리딩 엔지니어’로 지정해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다. 가업 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지원도 마련됐다. 내년부터 가업 승계 상속세 공제는 매출 2,000억원 이하 중견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이는 기존 가업 승계 상속세 공제를 받던 상한선(매출 1,500억원)이 중소기업 졸업 기준(3년 평균 매출 1,500억원)과 같아 중소기업 졸업 시 공제 혜택이 사라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또한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2010년 기준 950여개)을 위한 R&D 세액 공제 구간은 8%로 신설돼 R&D 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 하도급 제도도 개선된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 되면서 제외됐던 하도급 거래 보호 대상에 넣기로 했다. 그동안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졸업과 동시에 하도급법상 대기업으로 분류돼 대금 지급 기일, 결제 수단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해도 보호받을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특히 중견기업연합회의 최근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이 수급 사업자일 때 평균적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가 30%에 달했다. 정부는 이같이 빨리 주고 늦게 받는 하도급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기준’을 개정해 중견기업도 대기업과의 동반성장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향후 성과를 보고 하도급법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