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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3 12:02

아크릴 면발광채널 둘러싸고 제작업체간 특허공방 치열

  • 이승희 기자 | 252호 | 2012-09-13 | 조회수 3,527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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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테크, “대우테크 제품은 우리 특허 도용한 것” 소송 제기
대우테크, “만테크 제품과는 여러 방식에서 차이” 반박

기존의 채널사인보다 한층 진화된 형태로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아크릴 면발광 채널을 둘러싸고 두 제작업체간에 특허분쟁이 벌어져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만테크(대표 주은만)는 부천에 소재한 대우테크(대표 오관승)가 자사가 지니고 있는 기술특허와 동일한 방식으로 만든 제품을 무단으로 제작해 판매중이라며 지난해 10월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했다.

만테크가 주장하는 자사 제품의 기술적 핵심은 일정한 두께의 수지재(아크릴 포함)를 조각해 내부에 공간을 형성하고 광원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이다. 또한 제품 개발 당시 기존의 채널사인들이 발광면 표현에 한계가 있는 점에 착안, 자유로운 발광면 표현을 유도하기 위해 아크릴 내·외부 면에 유동성 도료를 칠하는 등의 기술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 

만테크는 대우테크가 시판중인 아크릴 면발광 제품은 만테크의 이같은 특허를 무단으로 도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주은만 대표는 “2000년부터 아크릴 면발광 제품 개발에 뛰어들어 2006년부터 특허등록을 진행해 지난해 완료했다”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공들여온 기술이 무단으로 도용되고 있어 억울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만테크의 주장에 대해 대우테크는 자사의 제품이 특허를 도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근거로 양사의 다른 제작방식을 내세우고 있다.

대우테크는 만테크 제품이 3V LED를 사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자사 제품은 12V LED를 사용하고 있고 주소재도 투명아크릴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같은 주장을 담은 내용증명을 만테크에 보냈다. 또한 아크릴 내부 공간을 형성하기 위한 가공 작업도 만테크는 루터를 활용하는데 반해 자사는 CNC조각기를 활용하고 있어 양사의 제품이 다르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대우테크 오관승 대표는 “아크릴을 조각해 면발광 제품을 만드는 것은 이미 보편화된 방식으로 개인의 특허로 보기 어렵다”며 “우리도 현재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LED업체와 협력해 모듈을 개발했고 제작방식에 다양한 변화를 주는 등 많은 노력을 했다”고 밝혔다.
사인의 입체화와 더불어 아크릴 면발광 사인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고, 이들 업체 외에도 다수의 업체들이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제품을 만들고 있어 두 업체간 소송의 결과가 주목된다. 



특허소송으로 확대되기까지 

2008년 만테크가 대우테크에 아크릴 면발광 기술이전
5년간 판매액의 5%를 로열티로 주고 받기로 약정
 

만테크, “받은 로열티 4개월간 6만4천원이 전부”   
대우테크, “당시의 만테크 기술은 현실성 부족”

지금 특허소송중인 두 업체는 사실 2008년에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사업적 파트너였다. 당시 두 업체가 작성한 계약서에 따르면 만테크는 대우테크에 기술을 이전하고 대우테크는 그 대가로 제품 판매 건당 기술이전료 5%를 지불하기로 약속했다. 계약기간은 5년이다.
문제는 대우테크의 로열티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부터 불거졌다. 만테크는 계약 이후 대우테크에 기술을 이전했는데 대우테크가 계약을 이행한 것은 불과 4개월이라고 주장한다.
주은만 대표는 “계약 이후 4개월 동안 기술이전료로 총 6만4,000원을 지불받은 게 전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무런 이유없이 기술이전료를 지불하지 않고 2개월 이상 무단으로 기술을 사용할 경우 계약을 자동으로 해지하는 단서조항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켰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우테크는 지금까지 해당 제품의 판매를 지속하고 있고 기술이전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우테크 오관승 대표는 “당시 대우테크가 전수한 기술은 제품의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쓸모없던 상황이었다”며 “LED도 3V 램프용을 사용해 SMPS가 커질 수밖에 없어 소형 간판용으로 적용하기 애매했고, 출고된 제품에 불량과 하자가 발생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당시 만테크의 기술은 특허 등록도 지연되고 있었는데 기술계약을 하면 특허등록에 유리하다고 해서 형식상으로 계약을 써줬다.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상생하기 위해 미흡한 기술을 보완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오히려 만테크측이 무대응으로 일관했고, 이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상품을 직접 개발해 판매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대우테크측 주장에 대해 만테크측은 “이번 소송은 아크릴 내부에 공간을 확보하고 LED를 삽입하는 방식의 도용 여부가 핵심이지 LED가 3V인지 12V인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승희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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