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중 기자 | 252호 | 2012-09-13 | 조회수 4,573
Copy Link
인기
4,573
5
LED 테두리 조명이 설치된 매장들.
‘간판에는 안되지만, 유리창·벽면에는 된다?’ 요상한 잣대 간판에 설치할 때도 커버 씌우면 규제 대상 제외
정부가 간판의 LED 테두리 조명에 대한 규제를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 규제의 애매모호한 잣대에 대해 관련업계가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LED테두리조명은 간판 테두리나 매장의 파사드 모서리부분에 설치하는 얇은 막대 형태의 조명제품이다. 간판 및 익스테리어에 구조적 변화를 주지 않고도 적은 비용만으로 인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는 이유로, 휴대폰 상점 등 일부 업종의 매장에서 붐을 이루듯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LED테두리 조명이 시각공해를 유발하고 도시미관을 저해시킨다고 판단, 법적 근거를 들어 규제에 나섰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31조 ‘전기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의하면 LED와 액정표시장치를 포함한 네온 및 전광류 광고물은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시설보호지구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관련 업계 및 점포주들은 LED 테두리 조명을 광고물로 분류하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규제의 기준 또한 불분명한 점이 많아 사업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 간판 업계 종사자는 “LED테두리 조명은 그저 보조적인 조명일 뿐 광고물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를 광고물로 치부해 무조건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또 단속을 한다고 해도 어떤 기준에서 어떤 잣대로 규제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업계도 대응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불만을 표했다.
그러나 간판에 설치되는 LED테두리 조명 역시 분명한 전광류 광고물로서 규제의 대상이 확실하다는 게 정부의 단호한 입장이다. 서울시 광고물정책팀 김정수 팀장은 “일부 점포주나 업자들이 간판 테두리 조명의 규제에 대해 항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간판에 부착된 이상 분명히 광고물에 해당된다”며 “법안을 멋대로 해석해 이를 합리화시키려는 것은 자기 필요에 의한 억지 발상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광원 노출되지 않도록 불투명 덮개 씌우면 예외적 허용 그런데 올해 신설된 예외 조항에서는 덮개를 씌워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고 빛이 점멸되거나 동영상 변화가 없도록 표시하는 경우에는 허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간판에 LED테두리 조명을 설치할 때 덮개(커버)를 씌우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그러나 커버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LED의 빛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투명 소재의 덮개를 씌운 제품은 규제 대상이 된다. 따라서 규제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광원이 드러나지 않는 불투명 소재의 확산 커버를 씌워서 사용해야 한다. 한편 LED테두리 조명은 간판 뿐 아니라, 유리창이나 건물 벽면 등 여기저기에 달리는 경우가 많으며, 이 조명제품들이 형태적으로 이어져 있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현재는 이 조명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광고물 담당부서에서는 간판에 해당된 제품만을 규제하고, 그 외적인 부분은 경관조명 담당부서의 소관이 되는 까닭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 도시빛정책팀 박진화 주무관은 “간판 이외 부분에 부착된 LED테두리 조명은 사실 경관조명에 해당되는데, 아직까지 2,000m² 이하의 소규모 조명에 대해서는 적합한 규정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시대에 안맞는 부 간 업무 분할로 인해 동일한 제품임에도 간판에 설치된 것만 규제 대상이 되고, 유리창이나 건물 벽에 설치된 제품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요상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에 정부 측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빛공해방지법 시행령에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박진화 주무관은 “빛공해방지법 시행에 앞서 공청회 등을 통해 LED테두리 조명 같은 사항들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질 것”이라며 “특히 요즘은 광고물과 경관조명의 경계가 애매해지는 경향이 강해 이를 효과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방안도 구상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간판에 설치 위해서는 커버가 필수 좌측과 같이 LED의 광원이 그대로 드러나는 제품을 간판에 설치하면 불법이다. 하지만 우측의 제품처럼 커버가 씌여진 제품은 예외조항을 통해 허용된다. 단 광원이 드러나는 투명 재질의 커버는 금물. 확실하게 LED의 빛을 가리는 불투명 소재를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