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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3 14:09

기상이변 심각한데 관련법·제도는 수년째 ‘제자리’

  • 이승희 기자 | 252호 | 2012-09-13 | 조회수 2,552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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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검사 기준 강화 등 근본대책 마련 절실
옥외광고협회, 행안부에 관련법 개정 건의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추락하는 간판을 이겨낼 장사가 없다. 사람들은 힘없이 간판을 맞고 쓰러지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른다. 사람 뿐 아니라 자동차 등 재산 피해도 막대하다. 볼라벤의 강풍 속 연날리듯 날리던 간판에 이번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었다.
기상이변은 갈수록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최근 수년간 태풍과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이 이어지고 있고, 매번 기록을 경신하는 강도 높은 자연재해를 겪는데도 불구하고, 간판의 안전기준은 수년째 제자리다. 이런가운데 간판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시민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 시민은 “간판은 초속 50m에 날리는 그즉시 흉기로 변한다”며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를 정부에서 너무 소홀히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간판업 종사자 A씨는 “20년 넘게 변함없이 간판업을 해왔는데, 안전도검사 기준도 나처럼 변함이 없더라”며 “세상이 급격하게 변하고 전세계적으로 기상이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대책을 안세울 수 있냐”고 비판했다.

대학에서 옥외광고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 A씨는 “우리나라도 이제 자연재해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며 “일본처럼 간판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그 기준을 충족해야 간판 설치 허가를 내주는 시스템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설계기준, 내진기준, 안전기준 등 검사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풍속, 지진강도 등에 따른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옥외광고협회도 최근 행정안전부에 법령 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건의안의 골자는 ▲광고물상해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입체형채널간판 안전도 검사항목에 포함, ▲안전도 검사수수료의 현실적인 인상 등이다.

협회에 따르면 자연재해시 발생하는 간판 사고는 불법간판이 대다수며, 이런 불법간판을 양산하는 업체는 옥외광고업에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는 무등록업체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현재 간판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해 각종 재해사고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없이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간판 사고시 책임을 물고 사업을 포기하는 업체가 증가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무등록업체들을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고, 또 소규모 사업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광고물상해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또한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입체형 간판을 안전도검사 대상에서 제외한 현행법 제 36조 1항 가항을 ‘3층 이상 가로형(입체)채널문자 가로 5m×세로 3m 이상의 입체형간판도 포함한다’로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옥외광고 주무관청인 행정안전부는 “태풍 피해가 상당하다고 언론에 대대적인 보도가 나와 문제의 심각성은 인지하고 있다”며 “마침 국토해양부가 첨탑 등 안전점검 기준을 마련한다고 하니까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대책을 강구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승희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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