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기자 | 252호 | 2012-09-13 | 조회수 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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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북부청, 연말까지 노선버스 술 광고 금지 추진 비협조시 불이익… 법적 근거 없어 과잉규제 논란
서울시가 9월부터 서울시내버스와 버스정류소에서 주류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데 이어 경기도도 버스광고 주류광고 금지를 추진하고 있어 버스광고업계의 타격이 예상된다. 한편으로 아직까지는 주류광고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과잉규제 논란도 일고 있다. 경기도북부청은 올 연말까지 노선버스에서 하고 있는 모든 술 광고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를 위해 도(道)는 9월부터 도가 면허를 내주는 노선버스업체를 대상으로 지도·감독에 나선다. 또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술 광고에 대해서는 재계약하지 않도록 버스운송사업조합과 함께 매체 대행사에 요청키로 했다.
그러나 노선버스의 술 광고를 제제할 법적 근거는 없다. 보건복지부가 9월 10일 옥외매체 주류광고 금지 내용을 담은 ‘국민건장증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아직까지는 노선버스의 술 광고를 제재할 법적 근거는 없다. 이에 경기도는 술 광고를 계속 게재하는 업체에 대해 재정지원금을 줄이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경기도는 또 보건복지부에 노선버스의 주류광고를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한 상태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철도차량과 역사 등에만 주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승호 경기도 대중교통과장은 “아직 법적 근거는 없지만 알코올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선버스의 술 광고를 퇴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이번 조치에 대해 옥외광고업계 및 주류업계를 비롯한 일부에서는 “법적근거가 없는 임의규제를 따르라는 것은 부당하며, 금지 규정이 없는데 단속 먼저 한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옥외매체 전반으로 주류광고 금지 방침이 확대된다면, 옥외광고시장 전체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옥외광고에 집행되던 주류광고비의 상당 부분이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IPTV 등 여타 매체로 전용될 공산이 크다. 중요한 홍보수단을 잃게 된 주류업계는 여타 대안매체 찾기에 부심하고 있다. 한 주류광고 광고대행사의 관계자는 “광고를 할 수 있는 매체가 가뜩이나 제한적인데, 서울시와 경기도의 버스 주류광고 금지 방침으로 주류광고는 설 자리가 더 좁아졌다”면서 “옥외 주류광고 금지는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막고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