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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4 09:30

대전 서구, 옥외광고물 실명제 12일부터 시행

  • 253호 | 2012-09-14 | 조회수 1,301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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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서구는 12일부터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시행한다.

옥외광고물 실명제는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설치하는 가로 및 세로간판, 돌출 및 공연간판, 지주 및 옥상간판 등 고정광고물 오른쪽 하단에 부착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강한 재질의 인식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서구는 허가 또는 신고 년도와 일련번호가 표시된 실명제 스티커를 구에서 직접 제작해 광고물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할 때 해당 광고주에게 배부해 부착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실명제 스티커 일련번호를 전산시스템에 입력 관리하고, 수시로 부착 여부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해 위반 시에는 최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옥외광고물 실명제가 시행되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무분별하게 난무하던 고정식 불법광고물에 대해 간판의 적법 여부를 인식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광고주와 옥외광고업자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등 투명하고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2012.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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