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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3 14:14

보건복지부, 주류·담배 관련 규제 대폭 강화 추진

  • 편집국 | 252호 | 2012-09-13 | 조회수 3,036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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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입법예고… 주류광고 금지 매체 확대
옥외광고 전면 금지… DMB·IPTV·인터넷도 규제 대상에 포함

이르면 내년부터 담뱃갑 크기의 50% 이상 사이즈로 흡연 위험을 알리는 경고 그림이 담배갑에 삽입된다. 또 대학과 병원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술을 팔거나 음주를 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담배와 주류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을 9월 10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담배갑에 경고그림 도입 △오도문구 사용금지 △담배성분 공개 △담배 판촉 및 후원활동 금지 △금연환경감시원제도 도입 등의 금연 정책을 담고 있다.

또 최근 지나친 음주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 △공중이용시설·장소에서의 주류판매 및 음주금지 △경고문구 표기 의무화 △주류광고 금지 매체 확대 등의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담뱃갑에는 앞·뒷·옆면 면적의 50% 이상 크기로 흡연의 신체적 피해를 경고하는 내용의 그림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또 ‘저 타르’, ‘라이트’, ‘마일드’ 등 유해성을 과소평가 할 소지가 있는 문구사용이 금지된다.
담배연기 성분과 첨가물도 공개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제조사들은 담배 연기에 포함된 타르, 니코틴, 일산화탄소 등 성분을 반기별로 측정한 결과와 담배 제조에 사용된 재료 및 첨가물 이름과 함량을 대외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주류 및 음주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는 물론이고 대학·대학교, 청소년 수련시설 및 병원에서도 주류 판매와 음주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로 해수욕장공원 등 공중이 이용하는 특정 장소도 음주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주류 광고에 대한 규제도 엄격해진다. 지금까지 지상파와 유선방송 TV, 라디오의 주류 광고만 시간대별로 제한됐으나, DMB·IPTV·인터넷 등이 주류 광고 규제 대상 매체에 추가됐다. 이들 매체에서는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는 술 광고를 할 수 없고, 이외 시간대라도 미성년자가 관람 가능한 등급의 프로그램 전후나 중간에 주류 광고를 내보낼 수 없다.

이와 함께 버스·지하철·철도 등 대중교통수단과 택시, 여객선, 항공기, 공항 등을 통한 주류 광고, 옥외광고판을 이용한 주류 광고도 전면 금지되며 담배제품과 마찬가지로 신문 및 정기간행물에서의 주류 광고가 연간 10회 이내로 제한된다.
또 주류 광고에는 임산부나 미성년자가 등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광고 출연자가 주류를 직접 마시는 장면도 금지된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오는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 기간에 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2013년 4월부터 시행할 것을 목표로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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