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민생안정대책…태풍 피해농가 지원금 추석 전 지급 근소세 9월 급여 시 초과분 환급… 부가세·근로장려금도 조기 지급
추석을 맞아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해 14조 9,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투입된다. 또 태풍 피해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추석 전까지 마무리된다. 정부는 지는 9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우선 중소기업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을 통해 14조 9,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별자금 규모는 한국은행과 국책은행 3조 1000억원, 민간 시중은행 9조 8000억원, 재정자금 4000억원 등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1조 5000억원 규모의 신규보증을 지원한다.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는 추석 전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한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추정 보험금의 50~80%인 2,100억원 가량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최근 태풍 ‘산바’로 피해를 당한 농가에 대해서는 피해조사를 신속히 마치고 10월 중으로 재난지원금과 재해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영세 소상공인 등 서민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신보가 1조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6등급 이하 저신용 및 연소득 2,600만원 이하 저소득 계층에는 햇살론 1,000억원을,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미소금융 자금 74억 2,000만원을 지원한다. 공공기관 구매 등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작년 추석보다 두 배 늘어난 2,3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앞서 정부는 이달 1일부터 연 매출액 2억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1.8%에서 1.5%로 내렸다. 세정지원 차원에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인하 계획에 따라 9월 급여 지급 시 1~8월 중 초과 징수된 세액을 당월 원천징수액 한도 내에서 환급한다.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금은 법정 기일보다 앞당겨 근로장려금은 9월 13일부터,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오는 28일까지 지급한다. 영세 자영업자 등이 초과 납부한 소득세 355억원을 찾아내 환급하기로 했다. 오는 28일까지를 ‘관세 환급 특별지원 기간’으로 지정해 환급금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추석 전 3주간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 기간’으로 지정하고, 수도권·부산·광주·대전·대구 등 전국 5개 권역별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추석물가 안정을 위해 특별 공급기간 중 15개 농축수산물 공급물량을 평시보다 1.5배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