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면휘도·조도 등 기준 담아…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 지난 9월 18일 빛공해 방지법 하위법령 공청회 개최
정부가 야간 인공조명 제한을 추진하고 나섰다. 전기를 이용한 옥외광고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과 각종 유흥·숙박시설, 교량, 문화재, 가로등·보안등·공원등 등이 그 대상이다. 인공조명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빛공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빛공해 방지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갖고 지난 9월 18일 오후 서울시청 대강당에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가졌다. 옥외광고 및 조명기구 등 관련 협단체, 조명기구 생산업체 및 건설업체 등 관계자 200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서는 김법정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의 발표로 빛공해방지법 하위법령들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이뤄졌으며, 이후 토론 및 질의응답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빛공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빛방사 관리 대상은 ▲장식조명(연면적이 2000㎡ 이상이거나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 유흥·숙박시설, 교량,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등록문화재 등) ▲광고조명(전기를 이용한 옥외광고물 중 허가대상 광고물) ▲공간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등이다. 다만, 의료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등은 적용 대상에서 배제했다. 법률시행 초기임을 고려해 적용 범위를 공공조명과 중대형 조명기구 위주로 지정하고 허용기준을 국제기준 수준으로 마련해 규제부담을 최소화했다는 환경부의 설명이다.
시행규칙 제 6조를 통해 표면휘도·조도 등 허용기준도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발광표면의 경우 장식조명은 일몰 후 60분~일출 전 60분 동안 적용된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종별(1~4종)로 평균값(5~25cd/㎡)과 최대값(5~150)을 규정해 놓았다. 또한 광고조명은 적용시간은 장식조명과 같이 하면서 관리구역 종별로 최대값(50~1000cd/㎡)만 규정했다.
시행규칙 제3조를 통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있는데,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지역과 생태·경관보전 지역, 야생 동·식물 특별보호구역, 그밖의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구역으로 한정했다. 환경부는 지난 8월 20일 이같은 내용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하고 9월 28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빛공해 방지법 하위법령은 올 2월 1일에 공포됐으며, 환경부는 이날 공청회 이후 규제심사(10~11월), 법제처 심사(12월~내년 1월) 등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