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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7 11:31

합법? 불법? 법적 경계 애매한 윈도 디지털사이니지, 실체는 과연...

  • 신한중 기자 | 253호 | 2012-09-27 | 조회수 3,200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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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 디지털사이니지.


정부 “의도적 상업 광고 들어있는 창문 동영상 매체는 불법”
창문 이용 광고물법의 표시방법 어긋나

LCD 또는 프로젝션 영상을 이용한 윈도 디지털사이니지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적법 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해지고 있다. 과연 이 새로운 광고물에 대한 법적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가 애매하기 때문이다.
먼저 윈도 디지털사이니지를 법적 테두리 안에서 옥외광고물로 봐야하는지가 문제다.
윈도 디지털사이니지의 경우, 실제로 설치되는 장소가 창문은 아니다. 창문 자체에는 이 무거운 제품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창문 뒤편에 세우거나 천장에 붙여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프로젝션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다. 영상은 창문에서 직접 나타나게 되지만, 광고 시설물인 프로젝터 자체는 창문에 붙어 있지 않다.
이런 이유로 인해 법적 문제가 거론될 때, 관련업체들은 윈도 디지털사이니지는 창문에 직접 부착되는 광고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타당성을 주장하곤 한다. 윈도 디지털사이니지는  창문이용 광고물이 아니라 실내에 설치된 광고물이라는 논리다.
하지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창문 등을 통해 건물 외부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보여지도록 표시한 경우는 모두 창문이용광고물에 포함될 수 있다고 명기돼 있다. 따라서 창문을 통해 외부로 영상을 내보내는 윈도 디지털사이니지가 창문에 직접 부착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려는 업체들의 생각은 무리수에 가깝다.
결국 문제는 윈도 디지털사이니지가 합법적인 광고물이이냐, 아니냐에 대한 사항으로 넘어간다. 
하지만 시행령 30조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서는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나 도형 등을 표시해 부착하거나,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한 광고물만을 창문이용광고물로 정의하고 있다. 또 빛의 점멸이나 동영상의 변화가 있는 광고물은 규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윈도 디지털사이니지는 사실상 법이 규정한 표시방법에 어긋난 불법 광고물로 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윈도 디지털사이니지를 규제하게 되면, 전자상가 및 전파사의 쇼윈도에 늘어서 있는 TV도 같은 맥락에서 제제할 수밖에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이런 TV들도 틀어져 있는 동안, 방송 광고가 나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두 제품의 성격을 분리해 규제의 범위를 나누기가 어려운 까닭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광고물정책팀 김정수 팀장은 “윈도 디지털사이니지를 광고물과 광고물이 아닌 것으로 분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쉽게 생각하면 잣대는 단순하다”며  “점포주 및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상업광고를 내보는 광고물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여러 곳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지만, 법적으로 윈도 디지털사이니지는 불법 광고물이며 그에 대한 규제도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대해 관련 사업을 전개하는 업체들은 답답한 심경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변화하는 시대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게 그들의 생각이다.
한 디지털사이니지 업체 관계자는 “디지털사이니지는 새로운 시대의 광고물로서 기존의 법안에 매달리기보다는 이에 맞는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한중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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