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내달 8일부터 31일까지 하반기 옥외광고업소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조사 대상 216개 업소를 중심으로 시설기준, 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주요 조사내용은 옥외광고업 등록 후 실제 영업여부, 타 용도 사용, 휴·폐업, 무단 상호·소재지 변경 등이다. 특히 불법 광고물 제작 설치, 무등록 영업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형사 고발된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하고 휴·폐업 미신고 업소는 과태료 부과 및 직권 폐업조치한다. 법령 위반 및 등록 요건 위반업소는 등록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