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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7 14:26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 시내버스 외부광고 사전심사제 도입

  • 이정은 기자 | 253호 | 2012-09-27 | 조회수 3,306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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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7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 시행


서울 시내버스 외부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버스조합)은 9월 17일부터 서울 시내버스 외부광고에 대한 사전심사제를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버스조합의 관계자는 “일부 버스외부광고의 선정성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사전심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면서 “광고의 선정성, 청소년 유해성 여부 등을 사전에 심사해 시민들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버스조합은 지난 9월 초 버스광고사업을 하고 있는 12개 매체사에게 협조 공문을 발송했으며, 사전심사제는 9월 17일부터 기존 사업자들과의 계약이 만료되는 올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그동안 시내버스에 부착된 콘돔, 비키니 수영복 등의 광고가 낯 뜨거운 사진과 자극적인 문구들을 사용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서울시는 현재 중앙차로 버스 정류소와 서울 시내버스의 주류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기도 하다.
버스조합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의료법, 청소년보호법, 국민건강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금지하고 있는 기준에 준용해 미풍양속 위배 여부, 선정적이고 퇴폐적인 문구·사진 사용 여부, 과대·허위 광고 여부 등을 사전 심사하며, 매체사들이 업무를 하는데 있어 지장을 받지 않도록 신속한 처리에 심혈을 기울겠다는 방침이다. 사전 심사 과정에서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별도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규제 여부가 결정된다.
버스조합은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게재하거나 심사 규정을 위반하면 재계약시 재무적 불이익 또는 일정 부분 배제 등의 제도적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은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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