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덴빈’, ‘볼라벤’ 등 잇단 태풍에 따른 강풍으로 광고판, 교회첨탑, 골프장 철탑이 낙하하거나 붕괴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들 공작물에 대한 내풍설계 기준을 정비하고 구조안전 확인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그동안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은 바람이나 지진을 고려한 설계를 의무화하고, 허가 시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광고판 등 건축 공작물은 조성 시 축조신고 절차만 있고 별도의 구조안전 확인 절차가 없었다. 또 내풍설계 기준도 미흡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이번 태풍을 계기로 공작물 낙하, 붕괴 등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또는 일정 높이 이상의 공작물은 건축물에 준하는 내풍설계를 의무화하고 관련 기술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문가 회의와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내풍기준 강화로 공작물 낙하, 붕괴에 의한 피해를 방지함은 물론, 무분별하게 세워지는 도시 내 공작물, 광고판 등이 정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옥외광고 주무관청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옥외광고법령 등에 대한 개정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국토해양부가 내풍기준을 마련하면 협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