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대회조직위원회는 9월 19일 F1대회지원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조직위 관계자는 “이 개정안은 F1대회 운영기업(KAVO)과 이원화됐던 대회 운영시스템이 지난해 F1조직위로 일원화됨에 따라 이를 관련법에 반영, F1대회의 안정적인 운영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대회운영기업(KAVO)이 추진했던 입장권 판매, 방송중계권 등 수익사업을 조직위가 주체가 되도록 명시하고, F1대회도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대상에 포함하는 등 기금조성의 재원을 다양화했다. 이 법이 개정되면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으로 매년 10억원 안팎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F1조직위는 내다보고 있다. 또 출연금·보조금·수익금·기부금·차입금 등 재원도 다양화할 수 있다. 개정안은 통합민주당 황주홍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조직위 관계자는 “법안이 개정되면 그동안 미흡했던 F1대회 수익구조 개선이 기대된다”며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