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10월 25일까지 ‘2012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59만명으로 작년보다 6만명(11.3%) 늘었다. 이들 대상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의무가 폐지돼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만 내면 된다. 예정고지세액은 제1기(1.1~6.30)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10일 전에 고지서가 발부된다. 다만 사업부진자, 수출 또는 시설투자로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종전과 같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예정신고부터 중소기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보다 앞당겨 지급해 기업의 자금운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25일까지 신고 시 이달 말일까지 지급한다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분 매출액이 300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 또는 모범납세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