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광고를 한 혐의(결혼중개업법 위반)로 기소된 결혼정보업체 ‘가연결혼정보’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양석용 판사는 10월 8일 “가연결혼정보는 랭키닷컴이 선정한 업체 순위를 근거로 광고에 ‘결혼정보분야 1위’와 함께 ‘랭키닷컴 기준’이라는 표현을 기재했다”며 “객관적 평가기준을 명시한 이상 허위·과장광고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정확한 순위 선정 기준일과 기준시점을 명시하지 않고 순위만 적은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에게 결혼정보분야 1위로 인식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가연결혼정보는 신문과 버스, 지하철 광고에 ‘결혼정보분야 1위’라는 표현을 사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