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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9 14:56

[알립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전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관련

  • 편집국 | 254호 | 2012-10-19 | 조회수 2,393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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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2012년 9월 10일자로 입법예고 했습니다.
동 법률안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정하는 옥외광고에는 주류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옥외광고대행사협회는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옥외광고 대행업계의 큰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산업의 측면에서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본 협회의 문제제기에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의 해당 부서에서는 현재 설치(표시)된 주류 옥외광고물의 현황과 전면 금지에 따른 예상 피해금액 등의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본 협회는 주류광고의 현황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회원사는 물론 비회원사에게도 자료협조를 요청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으나, 10월 초 현재 수집된 자료가 미미한 실정입니다.
만약 이번 개정 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옥외광고에는 일절 주류광고는 할 수 없게 되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바, 옥외광고 대행업계 전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합니다.
입법예고 마감기간이 11월 9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업권을 지키기 위한 업계 전체의 단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주류광고와 관련이 있는 업체들은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오는 10월 19일(금)까지 현황 자료를 본 협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협회 사무처 이메일(
sign@akoaa.or.kr)이나 팩스(02-521-8250)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문의 : 02)521-8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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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광고물의 종류 : 옥상, 교통수단(버스, 지하철 등), 교통시설(공항, 철도역, 지하철역 등), 공공시설물이용 등
·위치(지역) : 서울특별시 ○○구 ○○○동 (동까지 작성)
·형식 : 전광, 파나플렉스, 네온
·광고기간 :  201○년  ○월까지 
·피해예상액(중단시) : 연간 약 00백만원 (전체 매출대비 00%)

사단법인 한국옥외광고대행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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