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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9 17:25

영어로만 된 간판 앞으로 설치 제한된다

  • 이승희 기자 | 254호 | 2012-10-19 | 조회수 2,968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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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대통령령 개정 추진
‘등록상표’도 한글 병기토록 행안부에 개정 제안

앞으로 영어로만 표기된 광고물을 설치가 제한될 전망이다.
서울을 비롯해 국내 거리 곳곳에 한글 병기가 안돼 있는 영어 간판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어 서울시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옥외광고물등관련법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 12조에 따르면,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고 돼 이다. 하지만 많은 간판들이 한글이 함께 표기돼 있지 않은 광고물을 버젓이 설치하고 있으며, 지자체들은 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해당 법령에서 ‘등록상표’는 특별한 사유에 포함해 외국어로만 표기할 수 있도록 예외적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는 이같은 현행법의 대통령령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문제점은 서울시의회 김형태 교육의원이 얼마전 있었던 시정질문에서 제기하면서 관심의 대상이 됐다.

김형태 의원은 “외국어로만 된 간판들이 버젓이 걸려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를 당연하다고 인식할 소지가 높다”며 “이를 바로잡아 ‘STARBUCKS COFFEE’를 ‘스타벅스 커피’라고 표기한 인사동과 같은 좋은 선례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내 전체 130만 여개 광고물 중 35만 여개가 5㎡ 이하의 광고물이며, 5㎡ 이하의 광고물은 법령상으로 허가·신고의 절차 없이 표시할 수 있어서 관리가 어렵다”며, “제도상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관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고자 5㎡ 이하의 광고물도 허가·신고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대통령령 개정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고, 내년 초에 개정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승희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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