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9월 1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를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의 골자는 광고물의 조화로운 조정·통제를 위한 시·도지사 권한 강화로, 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및 금지·제한·완화 권한이 구청장에서 시장 권한으로 상향조정되고, 아울러 종전에 대통령령에서 모두 규정했던 광고물등의 표시기준 대부분이 시·도 조례로 대폭 위임됐다는 점이다.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수단·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등 5종을 제외한 건물 벽면간판(가로형, 세로형, 돌출, 공연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벽보, 전단, 선전탑, 아치광고물, 창문 이용 광고물 등 11종에 대한 표시기준이 서울시 조례에 담겼다.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는 9월 28일, 규칙은 10월 11일 공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