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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9 17:24

서울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통과

  • 편집국 | 254호 | 2012-10-19 | 조회수 3,256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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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는 9월 29일, 규칙은 10월 11일 공포

서울시는 지난 9월 1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를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의 골자는 광고물의 조화로운 조정·통제를 위한 시·도지사 권한 강화로, 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및 금지·제한·완화 권한이 구청장에서 시장 권한으로 상향조정되고, 아울러 종전에 대통령령에서 모두 규정했던 광고물등의 표시기준 대부분이 시·도 조례로 대폭 위임됐다는 점이다.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수단·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등 5종을 제외한 건물 벽면간판(가로형, 세로형, 돌출, 공연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벽보, 전단, 선전탑, 아치광고물, 창문 이용 광고물 등 11종에 대한 표시기준이 서울시 조례에 담겼다.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는 9월 28일, 규칙은 10월 11일 공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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