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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6 09:38

문화재 주변 시설물 공공디자인 지침-안내판·광고물·조명 등

  • 이승희 기자 | 255호 | 2012-10-26 | 조회수 2,194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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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문화재 주변 시설물 공공디자인 지침 시행
문화재와 조화로운 색채·재질 등 기준 담아

앞으로 문화재 주변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공공디자인 원칙과 기준을 따라야 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한 공공디자인 원칙과 기준을 정한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을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이 지침은 문화재 안내판, 광고시설물, 경관조명 등의 42가지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디자인 기본방향을 정하고 있다. 
특히 내용은 공공디자인 6대 원칙(순응하는 디자인, 간결한 디자인, 비우는 디자인, 절제 있는 디자인, 소통하는 디자인, 질서 있는 디자인)과 시설물의 배치, 형태, 재료, 색채 등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국가지정(등록)문화재와 문화재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되는 공공디자인을 위한 계획·설계·시공·관리 등에 적용하며 시·도지정문화재와 그 외 미지정문화재의 공공디자인에도 준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본지는 지침에서 옥외광고, 공사장 펜스 및 LED·조명 분야와 관련된 지침만 발췌, 게재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 중 행정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재 주변 시설물 공공디자인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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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희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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