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중 기자 | 255호 | 2012-10-26 | 조회수 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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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성에 따라서 휘도 등 조명기구 빛 방사기준 제정 야립·전광판 등 일부 광고매체 사업에 불똥… 경관조명 사업도 위축 예상
과도한 조명으로 인한 빛공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빛공해 방지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됐다. 이 법안은 지난 9월 28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가진 후, 최종 공포를 앞두고 있다. 의견 수렴기간 동안 옥외광고 매체사 및 조명 기업들은 시행령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며, 수정을 바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지의 여부를 차치하고도, 이젠 조명업체 및 조명 광고를 운영하는 광고사업자들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빛공해 방지법’에 적극 대처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에 금번 제정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과 이 법안이 유관업계에 미치게 될 파장, 또 업계가 요구한 수정사항에 대해서도 다뤄보기로 한다.
▲지역 특성 따라 1~4종까지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빛공해방지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자체장은 지역 사정을 고려해 제1종부터 제4종까지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해 빛 공해를 예방할 수 있다. 또 환경부가 지자체가 관리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역의 생태적 가치나 민원 등을 고려해 해당 지자체에 지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또 조명환경관리구역 안에 있는 조명기구는 각 구역별로 지정된 빛 방사허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빛방사가 관리되는 조명기구는 △장식조명(연면적이 2,000㎡ 이상이거나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 유흥·숙박시설, 교량,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등록문화재 등) △광고조명(전기를 이용한 옥외광고물 중 허가대상 광고물) △공간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등이다. 장식조명 및 광고조명은 일몰 후 60분부터~일출 전 60분까지만 가동할 수 있으며, 각 구역별로 제정된 발광표면 휘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LED전광판, LCD모니터 등)은 연직면 조도 등의 기준이 포함된 별도의 기준이 적용된다. 일례로 4종 관리구역의 경우 장식조명의 휘도는 150칸델라(cd/㎡)를 넘어서는 안 되고, 광고조명은 1,000cd/㎡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LED전광판 등 동영상 등이 나오는 광고시설물의 주거지 연직면 조도기준은 평균 25룩스(㏓) 이하여야 한다. 법안이 시행되는 내년 2월부터는 각 지자체는 빛방사허용기준을 위반한 조명 기구의 소유자에게 기간을 정해 해당 조명기구가 빛방사허용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조치(개선명령)를 명할 수 있다.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조명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으며, 이마저 따르지 않을 시에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다만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설치된 조명기구가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경과조치를 두었다. 한편 환경부의 조명환경 실태조사 결과, 향후 빛 방사기준 적용시 광고물 조명은 현재의 19%(7만4,000여개)가, 장식조명의 경우 현재의 34.5%(4만여개)가 기준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무엇인가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은 크게 조명의 위치, 밝기, 가동시간 등 3개 요소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해 주거지역 등에는 상업용도의 조명을 제한하고 있으며, 조명의 휘도 및 조도 기준을 제정해 밝기에 대한 제한을 뒀다. 가동시간에 대한 기준도 만들어졌다. 빛 공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줄여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지만, 사실상 규제 일변도의 법안이다 보니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사실 올해 2월 ‘빛공해 방지법’이 공포된 직후부터 국내 기업들 사이에서는 ‘빛공해방지법’의 도입이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놓고 설왕설래가 이뤄져 왔다. ‘빛공해방지법’에 따라 건축주들이 ‘빛’은 곧 불법이라는 편협된 생각에 사로잡혀 빛을 내는 조명기구의 설치를 기피할 수도 있으며, 조명을 활용하는 기존 광고매체들에 있어 사업 진행상의 문제가 생길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 시행령에 따라서 업계의 우려는 현실이 됐다. 특히 조명 광고물을 운영하는 업체 및 업장들은 적잖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조항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유관 기업들은 현실과 괴리된 법안의 문제점을 피력하기도 했다. 여기서는 최근 한국옥외광고대행사협회가 환경부에 전달한 의견서에 지적된 내용을 통해 법안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협회는 먼저 기존의 조명광고사업 중 금번 지정된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 방사기준에 맞지 경우가 많음을 꼬집었다. 특히 정부의 기금조성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기금조성용 광고물(야립)의 경우, 설치된 장소 대부분이 1종 조명환경관리구역에 포함돼 있는 상태라는 것. 따라서 가장 타이트한 1종 환경구역의 조명 기준(휘도 50cd/㎡)을 따르게 되면 사실상 야간 광고효과가 없어져 사업을 존속키가 어려워진다는 게 협회 측의 입장이다. 또한 광고물의 발광표면의 휘도기준을 정하면서, 주거지 연직면 조도 기준까지 정하는 것은 이중적인 규제라는 것도 지적했다. 특히 조도의 경우에는 건물의 층수나 거리 등 주변환경에 따라 측정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준에 대한 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아울러 일출과 일몰시간은 상시 달라지기 때문에 적용시간을 별도로 규정할 때 기준 시점에 대한 분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으로 꼽았다. 옥외광고대행사협회 관계자는 “법의 내용에서 불화와 분쟁의 소지가 있으며, 전광류 광고물 및 야립 광고물은 고비용이 투자되는 사업임에도 광고사업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규제에 앞서 이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업계, 새로운 빛 환경에 적절히 대응해야 환경부 측은 “빛공해방지법은 ‘빛’을 설치하되 올바르게 설치해서 국민들의 생활과 자연환경의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자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규제라고 하지만 오히려 ‘빛공해방지’의 핵심이 되는 조명기구의 제작이나 설치의 전문성이 앞으로 더욱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법안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옥외광고대행사협회가 제기한 문제 외에도 빛공해 방지법은 광고업계 및 조명업계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문제를 필연적으로 내재하고 있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과 지역별 빛방사 기준 제정은 결국, 조명 광고물을 비롯해 미디어파사드 및 경관조명의 설치까지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휘도 조절이 자유롭지 않은 네온 및 형광등 류의 조명은 설치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 사용되고 있는 LED테두리조명의 사용에도 확실한 제동이 걸리게 된다. 빛공해 방지법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관련 업계는 조속하게 새로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 및 사업 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