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희 기자 | 255호 | 2012-10-26 | 조회수 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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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옥외광고물 조례, 어떤 내용 포함하고 있나? 지자체마다 서로 다른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개별 조례 내용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 모습이다. 대부분 지자체가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조례표준안을 그대로 따라 다른 지자체들과 내용면에서 크게 비껴나지 않았다. 하지만 광고물 수량이나 표시방법 등 세부기준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광고물 총수량에 있어 서울, 전남, 제주는 상업지역의 경우 광고물 총수량을 2개 이하로 제한하고 있지만 그 외의 지역들은 3개까지 허용하고 있다. 공공시설이용광고물 대상도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대부분이 그 대상에 휴지통, 벤치, 지상변압기, 공공자전거보관대 등을 공통적으로 포함시키고 있으나, 공중전화 부스, 표준형 구두수선대, 버스승강장 안내단말기 등이 대상에 포함된 경우도 있다. 광고물실명제 실시에 따른 광고물 표시방법에 있어서도 전자태그를 허용하는 지자체도 있고 스티커형만 허용하는 경우도 있어 내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밖에 창문이용광고물, 돌출광고물 등 표시방법에 있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
※다음 표들은 조례 개정을 공포, 시행 중이거나 입법예고 중인 지자체들의 조례 내용을 비교해 작성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