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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6 08:40

경북도, 옥외광고정책 시행

  • 편집국 | 257호 | 2012-11-16 | 조회수 1,198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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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이 제259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돼 도 실정에 맞는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옥외광고정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내용과 시·군 조례 내용 일부를 도 단위로 통합해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함께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 및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업소별 간판의 총 수량을 용도지역별로 2∼3개 이하로 제한하고 가로형 간판, 돌출간판, 애드벌룬, 선전탑 등의 표시기준을 규정해 지역특성에 맞는 자율적 관리정책을 실현토록 했다.
또한 공연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의 표시기준과 광고물 실명제 표시방법, 안전점검대상 광고물 추가지정 등 광고물의 혼란과 난립을 방지하고 시군별 다른 광고물 표시기준 등을 도 단위로 통일해 체계적인 광고물 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광고물 등의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사업과 모범 광고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광고물의 질적 향상과 광고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재춘 건설도시방재국장은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상위법령에서 규제하던 광고물 관리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대폭 위임되고 재량권의 폭도 넓어져 그동안 과도한 규제에 따른 획일화, 복잡하게 난립하는 불법광고물 등 많은 문제점이 보완·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광고정책 운용은 물론, 옥외광고물 시범사업,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등을 연계 추진해 거리 하나하나가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고 관광 자원화 되는 광고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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