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은 아름다운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정선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을 위해 다음달 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의견수렴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간판 수요가 많은 아파트상가,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의 건물, 위락시설 등을 신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간판의 설치 위치, 규격 등을 명시한 간판표시계획서를 사업계획에 포함해 제출토록 했다. 또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일정한 구역내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으며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위탁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 광고물 전수조사 후 양성화 조치된 광고물과 법령 개정에 따라 새로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편입된 광고물에 대해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 감면근거를 마련했다. 정선군 관계자는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 간판 등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올림픽 개최도시에 걸맞은 아름다운 광고문화를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201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