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2012.10.26 10:58

사업 기간과 물량은 줄고 납입금 하한선은 대폭 증가

  • 이정은 기자 | 255호 | 2012-10-26 | 조회수 2,726 Copy Link 인기
  • 2,726
    0


기금조성용 광고사업 야립 8개 권역 206기로 축소조정
업계, 기존·신규 사업자 “예가 너무 높여 문제 많다” 한목소리

옥외광고업계 초미의 관심사였던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2차사업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마침내 선을 보였다.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옥외광고센터(센터장 최월화)는 지난 10월 16일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2차 사업의 입찰공고문을 게시했다. 사업 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사업 물량은 8개 권역의 지주이용광고물(야립) 206기다. 이는 1차사업 최초 입찰때의 야립물량 319기에 비해 113기(35%)나 줄어든 수치이자 이미 낙찰됐던 수량 250기보다도 44기 감소한 수치다.

1권역부터 7권역까지의 7개 권역은 이미 1차때 낙찰받은 사업자들이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곳으로 대상물량 179기 중 기설치된 139기의 시설물 소유권이 기존 사업자들에게 귀속돼 있는 상태이고 8권역은 1차때 최종 입찰에서도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했던 3개 권역의 86기가 27기로 대폭 축소된채 나와 대상수량 전체가 새로 설치될 예정이다.

이번 입찰은 홍보탑이 제외된 것을 빼면 1차 기간동안 형성돼온 사업의 기본틀을 그대로 유지시켰다는 점과 사업의 기간 및 물량이 대폭 축소됐음에도 사업자가 납입해야 할 기금의 예가는 대폭 인상됐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러다 보니 신규로 진입을 희망하는 업체들로부터는 기존 사업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입찰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고 기존 사업자들은 또 그들대로 예가가 터무니없이 높아져 다시 낙찰을 받더라도 1차때 본 손실을 만회할 길이 없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입찰은 기설치된 광고물의 양수도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규진입을 노리는 사업자들에게는 이 부분이 사업성 분석과 응찰여부 판단의 핵심 요인으로 떠올랐다.
1~7권역의 경우 낙찰을 받더라도 사업기간이 3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설치된 광고물에 대한 기존 사업자와의 양수도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심각한 상황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탈락한 기존 사업자가 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에는 사업 자체가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번 입찰은 지난 4년간 어렵사리 뿌리를 내려온 기금조성 사업의 향후 진로에 있어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입찰에서는 1개 업체가 권역을 기준으로 3개를 초과하거나 수량 기준 103기를 초과하여 응찰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역으로 2개 업체가 전체 8개 권역 206기 가운데 6개 권역 188기까지 확보할 수도 있음을 뜻하는 것이어서 많은 사업자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던 정부의 당초 입법취지가 크게 퇴색하게 됐다.
또한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 참가자중 예가 이상 최고가 제시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업체들간 무한경쟁이 불가피, 국가적 화두인 동반성장 및 상생의 정신에 역행하는 방식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센터는 입찰공고문과 함께 게시한 계약서를 통해 계약 종료시 사업자의 광고물 철거 및 원상복구 의무를 명시하면서 자진철거 불이행시 공제회가 광고물을 강제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담보하기 위해 강제철거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제소전 화해를 계약종료일 1년 전까지 해야 하도록 했다.

1차 사업때의 계약서에는 자진해서 철거해야 한다는 선언적 내용만 들어 있었던 것으로 이번에 신설한 내용이 사업자들의 사업성 분석과 판단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입찰의 등록 마감은 10월 30일 오후4시, 개찰은 31일 오전 10시다. 센터가 지난 19일 개최한 설명회에는 120여명의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 이 사업에 대한 업계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관련기사 6면>

이정은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유링크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