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희 기자 | 255호 | 2012-10-26 | 조회수 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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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전남·광주 등 일부 지자체 앞서 시행 제주·경기 등 내달중 시행·공포 앞둬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들의 관련 조례 개정 작업이 한창이다. 전남, 광주가 7월 조례개정 작업을 마친데 이어 서울시가 10월 11일 개정 조례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지난 9월 13일 ‘경기도 옥외광고물 조례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9월 26일 경기도 옥외광고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개정 작업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인천시도 7월 30일 조례안을 공고하고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뒤 10월 임시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조례안이 만들어져도 공고 및 공포기간을 거치고 의회 통과, 규제 심사 등을 거치기 때문에 3~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며 “이번 임시회의를 거치면 인천시 조례 개정작업도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제주도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 조례’가 지난 10월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달중 공포, 시행을 앞두고 있다. 도는 특히 제주만의 특색을 반영해 다른 지자체들과 다소 차별화된 조례 개정을 완료했다.
이밖에 충남, 충북,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전남, 경남, 경북도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중이다. 반면 부산과 전북의 조례 개정 작업은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여러가지 일정 때문에 속도가 더디다”며 “내년초에나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전북 역시 입법예고 전에 인사 이동 등이 있어 조례 제정작업이 늦어지고 있어 내년 초에나 작업이 완료될 전망이다. 한편 개정된 지자체별 조례를 보면 관광도시라는 특생이 짙은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행안부의 조례표준안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