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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12:28
‘정당 현수막 설치는 이제 이렇게 하세요~’
편집국 | 475호 | 2024-03-15 | 조회수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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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에 따른 설치 위치·기간·수량 등 정확히 지켜야
정당현수막의 난립을 막기 위한 개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1월 12일부터 시행되면서 그동안 아무 장소에나 제한없이 정당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에 익숙해진 업체들에게 혼란이 일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정된 법에 맞는 정당현수막 설치 방법을 상세하게 알아본다.
개정법에 따르면 정당현수막 수량은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설치해야 한다. 단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에는 추가로 1개를 더 설치하는 게 가능하다.
현수막 면적은 10㎡ 이내, 글자 크기는 세로 5㎝ 이상이어야 하며 연락처(정당 및 설치업체)와 표시기간을 적시해야 한다. 표시 기간은 15일 이내로 시작일과 종료일 병기가 필수다. 현수막 표시기간이 지나면 표시·설치자가 신속히 자진 철거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표시 구간에는 설치가 불가하다. 또 다른 현수막이나 신호기, 안전표시, CCTV 등을 가리거나 도로를 횡단하는 현수막도 설치할 수 없다.
풍하중을 고려해 가로등과 전봇대 등에는 최대 2개까지만 설치해야 한다.
교차로 5m 이내, 횡단보도 10m 이내, 버스 정류장 주변의 10m 이내에서는 현수막의 가장 낮은 부분 높이를 2.5m 이상으로 유지해 설치해야 한다.
법 위반 현수막은 정당(설치업체)에 우선 시정을 요구하고 미이행시 강제 처분 조치한다. 시정을 요구할 시간이 없거나 긴박한 상황인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한되는 사항이 많은 시점인 만큼 통상적 정당 활동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야 한다.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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