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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9 10:57

디지털사이니지 시장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폐해 해법 제안

  • 신한중 기자 | 257호 | 2012-11-29 | 조회수 2,738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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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온누리미디어, MS社의 서비스 사업자용 임대형 라이센스 ‘SPLA’ 전개
저렴한 월 단위 과금 방식 임대형 라이센스… 사업자 부담 최소화
비용 증가 없이도 상시 MS의 최신 버전 소프트웨어 사용 가능

한국마이크로소프트의 파트너사인 영상전문기업 가온누리미디어(대표 유성훈)가 불법 소프트웨어(SW) 사용으로 인해 디지털사이니지 사업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적법한 사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MS社의 SPLA(스플라) 프로그램 홍보에 나섰다.

SPLA(Services Provider License Agreement, 서비스 공급자 라이센스 계약)는 MS社가 서비스 사업자들의 라이센스 구매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든 월 단위 과금 방식의 임대형 라이센스다.
현재 MS에는 개인이나 사무실 등에서 사용되는 내부적 용도의 라이센스와 상업용의 대외적 서비스를 위한 라이센스, 이 두 종류의 라이센스가 있다.

이중 서비스용 라이센스에는 디지털사이니지와 같은 광고용 미디어도 포함된다. 따라서 디지털사이니지 사업자들이 적법하게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서비스용 정식 라이센스를 구입해 사용해야 한다.
사업자가 정품 라이선스의 수량을 초과하거나, 불법 복제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및 제136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가되는 것은 물론,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측에 대한 적절한 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만원에 이르는 라이센스 구입비용의 부담, 또는 불법 라이센스 사용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불법 소프트웨어가 만연화돼 있는 게 디지털사이니지 시장의 현실이다.

그러나 최근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대대적 단속이 강화되면서, 업계에도 경각심이 고취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유명한 국내 IT업체가 MS의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기도 했다.

해당 기업이 무단으로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경우 윈도우서버와 SQR 서버용 제품군으로  대외 서비스를 위해 구입해야 하는 서비스 사업자용 라이센스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해당 기업은 소프트웨어 갱신 및 교체 비용으로 MS에 10억원 규모의 보상금을 지불했다.
이와 관련,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강동원 의원은 정부와 공공 기관 등에서 지난 2011년 이후 불법 SW를 사용하다가 적발된 규모만 2만 678건에 달한다고 지난 10월 국정조사에서 밝히기도 했다. 공공기관과 정부에서도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을 지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들이 오히려 불법 SW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것이다.

이런 문제들이 빈번히 발생되기 시작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는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선 상황이다.
특히 오는 2013년부터는 한미FTA의 영향을 받는 각종 법안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 될 것으로 예상돼 적절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높은 라이센스 비용은 소비자들이 여전히 정식 라이센스 구매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가온누리미디어 측은 저렴한 월단위 과금 방식 라이센스인 SPLA가 이런 시점에서 디지털사이니지 업계에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가온누리미디어 유성훈 대표는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한 단속이 날로 강화되고 있지만, 업체 입장에서 MS 소프트웨어를 한번에 구매하는 것이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SPLA는
초기 구입비용 없이 저렴한 월별 사용 금액만 지불하면 될 뿐 아니라, 다양한 장점이 있어  관련 기업들에게 좋은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온누리미디 어측에 따르면 SPLA를 통해 고객은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가져갈 수 있다.
먼저 전용 또는 공유 호스팅 환경을 통해 고객에게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 고객의 소프트웨어 사용 권한을 관리하여 서비스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초기 비용 없이 매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높다. 특히 월별 판매 요구 사항이나 장기 약정과 같은 불합리한 요구사항도 없는 만큼 사업자들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아울러 MS의 최신 버전의 제품을 이용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소프트웨어는 빠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구매를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SPLA의 구매 고객은 이용기간 동안 늘 가장 최신 버전의 최신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

도한 스플라를 이용하게 되면 CD 등의 별도 저장매체 없이도 마이크로소프트의 볼륨 라이선스 서비스 센터(VLSC)를 통해 항상 무료로 최신 제품을 다운로드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며, 구입에 앞서 평가판을 시범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유성훈 대표는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쉽게 생각하는 인식이 팽배한데, 수십 수백개의 매체를 운영하는 광고사업자들의 경우, 자칫 엄청난 불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우리는 적법한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인식 개선 및 SPLA 프로그램의 소개를 통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의 피해를 줄이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고 밝혔다.
SPLA에 대해서는 가온누리미디어(S/W 담당 : 070-4645-5232,
ysh@gaon-nuri.co.kr)로 연락하면 더욱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다.

신한중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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