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교육지원청이 12월 31일까지 20여개 학원 및 교습소에 교습비를 옥외에도 표시하도록 시범 실시한 후 2013년부터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옥외광고표시제를 전면 시행 할 계획이다.
옥외광고표시제란 학원 및 교습소의 창문이나 중앙출입구에 학원비를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학원간의 경쟁을 통해 건전한 교습비를 유지하고, 수강생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학원과 교습소는 학원법에 따라 교습비 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하고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습비 등을 표시해야 한다. <2012.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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